국가적 행사 시 시각장애인들 위해 점자·인쇄물 접근성바코드 모두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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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행사 시 시각장애인들 위해 점자·인쇄물 접근성바코드 모두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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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점자와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를 모두 삽입한 행사자료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전의 점자ㆍ음성변환용코드를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점자와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를 모두 삽입한 행사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이 오는 20일 개정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의 구체적인 내용을 음성변환용 코드 또는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인쇄물 정보를 변환시켜주는 전자적 표시로 정하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원문보기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2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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