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자료]'헬스키퍼' 안마사 고용확대 입법추진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기사자료]'헬스키퍼' 안마사 고용확대 입법추진

관리자 0 16475
일반기업이나 복지관 등에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일할 수 있도록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재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 이외의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규정을 준용해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업주에게 고용돼 일할 수 없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 안마시술소, 안마원이 아닌 기업, 복지관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유지를 위해 시각장애인인 안마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최근 많은 기업에서 업무에 지친 근로자의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사내에 안마시설을 갖추고 있다"면서 "2006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도입한 '건강지킴이'(헬스키퍼)로 안마사를 고용해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정책은) 근로자에게 질 높은 휴식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장애인 고용을 실천하는 방안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 때문에 기업이 고용이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