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5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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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8 14: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5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11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0. 8. 31
보건복지부장관
2011년 최저생계비
□ 2011년 최저생계비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532,583 |
906,830 |
1,173,121 |
1,439,413 |
1,705,704 |
1,971,995 |
2,238,287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66,291원씩 증가(8인 가구 :2,504,578원)
□ 2011년 현금급여기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436,044 |
742,453 |
960,475 |
1,178,496 |
1,396,518 |
1,614,540 |
1,832,562 |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18,022원 증가(8인가구: 2,050,584원)
※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 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 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함
-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 지급함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