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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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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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5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11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0. 8. 31

보건복지부장관

 

2011년 최저생계비

 

□ 2011년 최저생계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238,287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66,291원씩 증가(8인 가구 :2,504,578원)

 

□ 2011년 현금급여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436,044

742,453

960,475

1,178,496

1,396,518

1,614,540

1,832,562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18,022원 증가(8인가구: 2,050,584원)

※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 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 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함

-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 지급함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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