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在家)장애인에 인권 실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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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在家)장애인에 인권 실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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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9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약 1개월간 재가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차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축사 장애인 강제노역 사건 이후, 전문가 회의를 통해 학대피해 장애인의 특성을 분석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차 인권실태점검 대상을 선정하였다.


실태조사 대상자는 등급재판정 경과여부와 소득수준, 가구주 특성을 고려하여 추출 대상으로 선정된 1만여 명을 장애인 등록소재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조사하고, 소재 불명자 또는 장기 미거주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재파악을 위해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시·군·구에서는 인권침해 의심사례 접수시, 인권전담팀(공무원· 민간전문가·경찰로 구성)등 장애인 인권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설입소 및 경찰수사 지원과 함께 지역자원 연계 등의 조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점검은 거주시설 장애인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인권 실태조사를 재가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재가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14년 3월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대책’ 이후, 이를 법제화하기 위하여 2015년 6월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중앙 및 광역단위 지자체에 2017년 1월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의무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센터(1577-5364)』를 통해 ‘재가장애인 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주민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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